가상자산 디지털 금융

AML/CFT 대응

AML/CFT는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와 테러자금조달방지(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를 의미합니다.

금융회사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등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관련 기록 보존 및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금융사기 범죄 관련 법률 서비스를 선도하는 로펌입니다. 

CPI 0.9 시스템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성공적으로 법률적, 재무적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위험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확인 요청이나 의심거래 검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가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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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융회사·가상자산사업자 입장 대처방법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고객확인 절차와 위험평가 기준, 의심거래 검토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고객확인 자료의 누락 여부, 고위험 거래에 대한 검토기록, 담당자의 권한과 내부 승인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의 검사나 제재가 예상된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 여부와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제한을 받은 고객 입장 대처방법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거나 계좌·거래소 이용이 제한되었다면 금융기관이 요청한 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사업대금, 투자금, 가상자산 매각대금 등 자금의 실제 발생 경위를 설명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제한이 계속된다면 고객확인 절차상의 문제인지 별도의 수사나 법적 조치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이의제기 및 법률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AML/CFT 대응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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