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디지털 금융

USDT·P2P 거래

USDT·P2P 거래는 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 방식과 달리 개인 또는 사업자 간에 USDT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나 외화를 송금하고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제3자 명의의 계좌나 지갑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앤컴퍼니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금융사기 범죄 관련 법률 서비스를 선도하는 로펌입니다. 

CPI 0.9 시스템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성공적으로 법률적, 재무적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범죄수익을 이용했거나 자금세탁에 연루되어 있다면 계좌 지급정지 또는 형사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매매와 중개, 수수료 수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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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거래자 입장 대처방법

USDT 매매 과정에서 경찰 조사나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았다면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 매매내역, 개인지갑 전송기록, 은행 입출금 내역, 환율 및 거래금액 산정자료, 메신저 대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주장만으로 법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관련성에 대한 인식 여부와 실제 거래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피해자 입장 대처방법

대금을 송금했으나 USDT를 받지 못했거나 상대방이 거래 후 연락을 끊었다면 거래기록을 즉시 보존해야 합니다. 

송금 계좌, 상대방이 알려준 지갑 주소, 거래 시각, 약정한 수량과 가격을 정리해 피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된다면 수사기관 신고와 함께 자금 회수 및 민사상 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USDT·P2P 거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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